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No. | 사건분류 | 담당변호사 | 제목 | 작성일 |
98 | 상속재산분할심판 |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판결결과]
|
19.07.26 |
97 | 기타 |
변호사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결과]
|
19.07.25 |
96 | 상속재산분할심판 |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소송을 통해 딸들의 상속분을 제대로 인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
19.07.23 |
95 | 상속재산분할심판 |
![]()
상속 전담 채애리 변호사
|
조정을 통하여 의뢰인(장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은 ..
[판결결과]
|
19.07.15 |
94 | 유류분반환청구 |
![]()
상속 전담 채애리 변호사
|
의뢰인이 원하는 유류분 반환방법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결과]
|
19.06.26 |
93 | 기타 |
![]()
상속 전담 채애리 변호사
|
상속채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어한 사례
[판결결과]
|
19.06.24 |
92 | 유류분반환청구 |
![]()
상속 전담 허한욱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 활용사례 : 반환비용 최소화 ..
[판결결과]
|
19.06.18 |
91 | 기타 |
![]()
상속 전담 채애리 변호사
|
상속 받은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
19.06.13 |
90 | 기타 |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무상속 해결한 사례
[판결결과]
|
19.06.10 |
89 | 유류분반환청구 |
![]()
상속 전담 허한욱 변호사
|
가처분과 장남의 역할등을 강조하며 조기에 분쟁을 ..
[판결결과]
|
19.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