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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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11.01 │ 조회수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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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류도 충분히 모을 수 없어서 폐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주 연락도 해주시고 질문에는 자세히 대답해주시고 바쁘실텐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의 우리가족은 일본에서 힘든 경험도 있었고 한국에서 안 사는 한국사람이라서 죽도 밥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좀 멀리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 밖에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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