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01. |
생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사후 상속재산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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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를 생전에 공개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 |
아울러,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미리 재산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산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04. |
만약, 특정 자녀에게 유류분 조차 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준거법을 달리하여 유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 파악을 위해 세부상담이 필요합니다. |
05. |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부양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