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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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청구서 작성, 의뢰인 상담, 선임된 후견인의 업무 지원(후견사무 법원 허가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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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입증자료 종합, 분석, 결론 도출 |
![]() 전담 조사팀 |
성년후견 대상자의 정신적 제약여부, 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사 파악, 입증자료 수집 |
![]() 전담 조사팀 |
가족 및 이해관계자 각각의 진술, 협의 내용 파악, 입증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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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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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이해관계자 전담 조사팀’은 후견 대상자의 가족, 이해관계인의 협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청구서 작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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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개별적으로 방문 면담하여 협의 내용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면에 숨겨진 분쟁요소, 이해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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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결정한 후견인의 기본사항,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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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간의 협의를 참관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후견업무 범위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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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간의 협의에 관한 관찰일지, 의견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향후 청구서 작성 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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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대상자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지 여부,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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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의 핵심요소가 되는 사안으로서, 성년후견 대상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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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대상자의 동거인 및 간병인을 방문 면담하여 그동안의 간병 이력을 확인하고, 간병인이 성년후견 대상자에게 특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본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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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대상자의 재산 현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 향후 예상되는 관리형태 등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청구서 작성 시 폭넓은 범위의 입증서류, 첨부서류로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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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인 청구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본 선임 청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이면의 갈등요소,
개별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쟁점을 설정, 후견인 선임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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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최종적으로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본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필요 시 후견 대상자, 개별 가족,
이해관계인 등을 상담합니다. 청구서 작성 후에는 주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