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No. | 사건분류 | 담당변호사 | 제목 | 작성일 |
30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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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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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
28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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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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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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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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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5 |
25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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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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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밝혀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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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
22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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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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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6 |
21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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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 활용사례 : 반환비용 최소화 ..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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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