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상속문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시간·거리 상 떨어져있는 관계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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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중인 형제에게는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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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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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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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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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방법
국내에 입국 할 필요 없이 상속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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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 없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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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및 서류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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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의뢰하신 후,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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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검토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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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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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와 진행경과 등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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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본국에 거주하면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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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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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신속히 보내드리며,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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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세, 재산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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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스마트 상속 소송전담팀은 소송 후,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상속세, 재산반출 등의 업무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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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뢰인(누적) 1,3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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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주 국가별 정확한 서류 준비 방법, 최적화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 매뉴얼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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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완료 후, 신속한 상속등기 신청, 최적의 상속세 산출 및 재산 반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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