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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소송
타이틀 아이콘 해외거주자의 상속문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시간·거리 상 떨어져있는 관계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주로 발생하는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유형
  •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중인 형제에게는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 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가능성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 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방법
국내에 입국 할 필요 없이 상속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
  • · 국내에 입국 없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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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및 서류발송
  • · 소송을 의뢰하신 후,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 소송 전,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검토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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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 · 제출서류와 진행경과 등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안내해드립니다.
  • · 의뢰인님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본국에 거주하면서 소송 진행사항 보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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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완료
  • · 결정문을 신속히 보내드리며,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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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세, 재산반출 등
  • · The 스마트 상속 소송전담팀은 소송 후, 해외거주자의 상속등기, 상속세, 재산반출 등의 업무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The 스마트 상속 소송전담팀의 해외거주자 상속 업무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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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뢰인(누적) 1,368명
  • ·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상담 1,936회
  • · 각 거주 국가별 정확한 서류 준비 방법, 최적화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 매뉴얼 자체 제작
  • · 소송 완료 후, 신속한 상속등기 신청, 최적의 상속세 산출 및 재산 반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