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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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소장 작성, 변론 등), 청구대상 금액 최종 산정, 상대방 측과의 대면 및 제반절차 대리(의뢰인 요청시), 기타 의뢰인 지원업무(법리 조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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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판례·연구자료 검토, 수집된 재산서류·증거자료 분석 및 적용, 쟁점사항 입증 전략회의 |
![]() 증거수집 팀 |
현장출동,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 최대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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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파악팀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상속재산 파악 · 증여재산 파악팀 : 재산이전 서류 수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증여재산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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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 발견, 소송 내용 변경 등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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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사항 안내, 고객 요청사항 접수, 기타 고객 지원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