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No. | 사건분류 | 담당변호사 | 제목 | 작성일 |
64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장남이 독차지한 상속재산을 돌려받은 사례
[판결결과]
|
19.02.12 |
63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막내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판결결과]
|
19.02.11 |
62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
[판결결과]
|
19.02.11 |
61 | 기타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판결결과]
|
19.02.08 |
60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손자에게 사망 6년전에 증여된 재산, 유류분반환청..
[판결결과]
|
19.02.08 |
59 | 기타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의뢰인이 만족한 재산분할 조정 합의안
[판결결과]
|
19.01.10 |
58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성..
[판결결과]
|
19.01.10 |
57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성공사례
[판결결과]
|
18.12.28 |
56 | 기타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지분 반환 청구 방..
[판결결과]
|
18.12.12 |
55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유류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판결결과]
|
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