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No. | 사건분류 | 담당변호사 | 제목 | 작성일 |
24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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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인정 요건, 특별수익의 인정 요건에 대한 ..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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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0 |
23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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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유류분 부족액을 ..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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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22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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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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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21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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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입증시킨 사례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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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20 | 기타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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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의 상속포기, 향후 취소 할 수..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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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19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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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18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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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유류분을 반환 받..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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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17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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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재혼배우자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경우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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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16 | 기타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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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
15 | 기타 |
상속 전문 임호범 변호사
|
상속재산 매각대금 지급 약정을 어긴 경우, 약정금..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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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