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No. | 사건분류 | 담당변호사 | 제목 | 작성일 |
134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가 특별수익을 인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
20.04.15 |
133 | 기타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유언공정증서의 유효를 인정받은 사례
[판결결과]
|
20.04.03 |
132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결과]
|
20.03.27 |
131 | 상속재산분할심판 |
|
상대방에 대한 유언무효 및 특별수익 없음을 인정받..
[판결결과]
|
20.03.20 |
130 | 기타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국제결혼 자녀의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
20.03.12 |
129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의뢰인이 만족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사례
[판결결과]
|
20.03.06 |
128 | 기타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결정 받은 사례
[판결결과]
|
20.03.03 |
127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판결금 추심까지 완료한 사례
[판결결과]
|
20.02.26 |
126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뉴질랜드 시민권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례
[판결결과]
|
20.02.12 |
125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상속부동산 가액산정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
[판결결과]
|
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