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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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1.03.05 │ 조회수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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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연락하기전에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서류준비가 엄두조차 나지않게 많았고 무지한 저에게 너무 억압적인 법무사분에게 주눅이 들어 다른길은 없을까 찾던중에 우연히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연락드린건데 이후로 오늘 소식을 듣기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시고 잘 마무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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