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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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08.13 │ 조회수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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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민사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함께 유언 무효 소송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함께 진행한 적이 있고, 당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부친께서 생전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장남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를 장남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빌려준 돈을 의뢰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리 구성을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장남의 재산을 찾아 채권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는 장남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장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모두 확보하기 위하여, 앞선 유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확보한 소송비용 채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장남은 저희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다각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측으로 연락하여 의뢰인께 직접 전세보증금 지급을 약속하였고, 저희는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등을 취하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저희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함께 하였던 의뢰인으로, 저희는 의뢰인이 장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였습니다. 결국 실제로 의뢰인께서 장남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오랜 기간 저희의 사건 진행을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 이상 부친의 사망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결하여 드렸다는 보람도 느낀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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