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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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8.20 │ 조회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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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 3자 이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자녀 5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1채 남겨두었습니다.
- 자녀 중 막내는 이미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막내의 채권자가 아파트에 관하여 자녀 5명이 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받은 것으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중 막내의 지분 1/5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자녀들을 막내의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 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강제경매가 들어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우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멈추기 위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유 없음을 밝혀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덕분에 강제경매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제3자이의의 소 또한 승소하여, 강제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 이후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뜻한바 대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재산 중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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