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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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9.11 │ 조회수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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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인 망인의 사후 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자녀가 망인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그 자녀는 망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당시 자신의 혼외자를 망인의 친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했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도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바, 상대방과 그 친모를 수소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와는 별개로 사실조회 및 증인 등을 통하여 망인이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며, 상대방을 입양하거나 함께 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었습니다.
- 그러나 1심에서는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과 친모를 수소문하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결국 유전자 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에 못지않게 담당 변호사가 망인이 상대방을 입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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