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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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11.19 │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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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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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아니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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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였고,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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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공유물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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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된 것인지, 일반 민사관계에 관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상속 받은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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