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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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3.09 │ 조회수 : 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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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의뢰인 분께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을 모두 진행 중이셨습니다. 망인이 살아계셨을 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자필유언서)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었고,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 된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무효라고 본다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며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분할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선결문제로서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 멸실된 부동산 대신 취득한 아파트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언 당시 이미 망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에 비추어 아파트가 유증의 목적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의 청구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공용환권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송 초반부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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