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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유증된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시, 상속재산분할 전 선결문제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1.03.09 조회수 : 3,169
타이틀 아이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의뢰인 분께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을 모두 진행 중이셨습니다. 망인이 살아계셨을 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자필유언서)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었고,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 된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무효라고 본다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며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분할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선결문제로서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 멸실된 부동산 대신 취득한 아파트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유언 당시 이미 망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에 비추어 아파트가 유증의 목적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의 청구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공용환권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송 초반부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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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의 조정 결렬 후, 남아있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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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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