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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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5.12 │ 조회수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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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전에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둘째에게는 일정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여 치매 증상을 보이자, 둘째는 어머니가 첫째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기억력이 흐려진 어머니를 이용하여 첫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였던 것은 향후 이를 팔지 않고 둘째와 나누어 가질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었는데, 첫째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증여를 취소한다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첫째는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유한)태승을 찾았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의사능력이 저하된 어머니의 소송제기가 본인의 온전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이 증여 계약서 등 조건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과거 아무런 조건 없이 진정하게 증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어머니를 법정에 내보내는 것을 회피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온갖 확인서, 녹취록 등을 받아서 제출하며 시간을 끈 뒤, 어머니를 철저하게 교육 시켜 법정에 출석시켜 어머니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이끌어간 덕분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여 의사능력이 약해질 경우 특정 자녀가 뒤늦게 재산에 욕심을 내고 부모님을 이용하여 다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형상 부모님과 소송을 하게 되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자칫 재판부가 피고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까 우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증거들을 통해 소송에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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