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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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6.14 │ 조회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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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확인 소송
사실관계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도 저희 법인이 수행하여 청구기각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미 원심에서 양측의 상당한 주장이 오고간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특별한 주장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심에서 이미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인 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고, 토지가 도지성 토지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문제가 되는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변인의 진술 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법인이 원고 입장이 되어 묘토인 농지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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