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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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02 │ 조회수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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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도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는 임차인이던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서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차임이 피고가 수령하는 전대차임의 약 1/6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무단 전대차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 무단 전대차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전 소유자이던 원고의 남편이 묵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전대차가 아니라 전차인과 자신이 동업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무단 전대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차인이 전대차임을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탄핵하였습니다.
- 또한 이전 소유자이던 원고의 남편이 묵인 혹은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은 피고로부터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차임을 지급받으면서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과소 신고 의심을 받았다는 점, 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남편이 아닌 원고였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는 나중에는 자신이 유익비로 지출했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건물의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진을 제시하여 이러한 주장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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