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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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02 │ 조회수 :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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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필유언증거 검인신정
- 망인이 본인 동생들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겨둔 사례
사실관계
- 망인은 거의 60년전에 아이 둘을 낳은 후, 시댁에서 쫒겨나다시피해서 살아왔고, 중년이 넘어서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동생들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동생들이 망인을 보살핀것에 감사하여, 남아 있는 집한채를 동생들에게 넘긴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겼습니다. - 이후 동생들은 당 법인에 방문하여 해당 유언장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고, 이후 자필유언장 검인을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 망인은 두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유언장 검인기일에 나와달라는 소환장이 발송되는 바, 이들이 유언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인 기일 후 유언장 이행청구 등 향후 절차가 복잡해지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향후 유언내용의 원활한 이행과 유언 이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향후 분쟁까지 감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제시하며, 법원과 의뢰인,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검인 이후, 곧바로 그 이후의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 유언검인은 사건 종류에 따라, 검인 이후가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바, 이후의 문제 해결까지 감안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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