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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사건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후견인이 은폐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3.18 조회수 : 867
타이틀 아이콘 사건
부당이득반환사건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자 였을 때, 할아버지는 의뢰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써, 의뢰인 앞으로 나온 국가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렸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 의뢰인이 성인이 되자, 미국에 있는 고모가 한국에 와서 만났을때, 의뢰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모님때문에 나온 돈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먹고 살았고 재산도 형성한 반면, 정작 너에게는 남는게 없다면서, 할아버지가 이래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의뢰인은 처음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게 되었는데, 어느날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의뢰인 본인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거래내역을 떼어보니,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당한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자세히 알아보니, 해당 통장은 의뢰인이 미성년시절에 국가 지원금 등이 입금되던 통장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관계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신경질을 내면서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얼마뒤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만 하였습니다.

- 이에 오래전 기억에 고모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할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나온 지원금과 보험금 등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증여를 하였고, 할아버지 본인의 재산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따져보았으나, 돌아오는건 다 키워놨더니 돈만 요구한다라는 적반하장식의 반응 뿐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르 되찾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서,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의뢰인의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및 지원금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였는지, 어디에서 그러한 지원금이 나온것인지 등 그 내역을 찾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을 핵심이었으며, 후견인이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성년이 된 후 후견인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 아울러, 해당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그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보험금, 지원금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상당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피고가 의뢰인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 아울러, 후견인의 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였고, 그 반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청구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결국 원고(의뢰인)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할아버지인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는 스스로도 본인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평생 피고로부터 원고를 키우느라 할아버지 본인이 자신의 돈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를 나무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났는데,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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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이미지
원활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위한 변호사..
[판결결과]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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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어머니의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 방어사례
[판결결과]
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