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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무상속 해결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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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0 조회수 : 805
타이틀 아이콘 사건
손해배상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고인은 의뢰인의 남동생인데, 의뢰인들은 남동생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실 남동생이 어떤 채무를 남겨두었는지?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가 되어 있는지 등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 와중에 남동생은 손해배상 소송 도중 사망하였는데, 어머니 또한 남동생이 사망한지 8개월후에 사망하셨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전에 남동생과 진행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 사망 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고,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남동생의 형제자매들이 남동생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서, 형제자매들은 위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남동생이 어떤 채무를 남겨두었는지 알게 되었고, 남동생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 와중에 원고는 갑자기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던 바, 의뢰인들은 남동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을 날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몇날몇일 밤잠을 설치다가, 저희 e-상속연구센터에 소송대응 및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남동생 사망 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된 것이 맞지만, 어머니가 남동생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사망하신 관계로, 어머니가 남동생의 채무를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지였습니다.

- 즉, 어머니는 10억 상당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는데, 먼저 사망한 고인(아들)의 채무는 대략 2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만약 어머니가 남겨두신 재산도 상속받고, 고인(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인이 됨으로써 승계되는 채무 20억을 상속받게 된다면, 결국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빛만 지게 되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어머니 재산만큼만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머니 재산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남동생 사망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과 판례 등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어머니 재산은 온전히 지키고, 사망한 고인의 채무는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는 방향으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등이 되어,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하여 어머니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것도 신속하게 말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은 기간 도과 등으로 인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사례, 무엇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인 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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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가처분과 장남의 역할등을 강조하며 조기..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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