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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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 프로필보기
│ 19.06.13 │ 조회수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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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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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최초 망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저희에게 의뢰한건이었습니다. 망인은 약 15년전 사망하셨으나, 해당 부동산은 당장 급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었고, 상속인들도 미국, 캐나다 등에도 거주하여 등기정리가 어려웠던 바, 처리를 미뤄왔던 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대상이라고 하면서, 상속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속하게 해줄것을 요청하였던 바, 의뢰인들은 급하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하던 도중 망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도 수용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상속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아야 했던 건이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이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부터 등기까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
-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있어, 선대와의 일치성이 확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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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이 추정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 망인의 부친의 재적등본부터 필요한 각종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 또는 조회신청 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 하며 조회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 또한 회신받은 각종 자료들과 기타 다른 부동산 현황, 인접부동산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부친 소유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직까지도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로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들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알지 못하는 부동산이 수용대상지가 되는 등으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는것이 수용을 통한 보상금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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