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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청구이의 소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기타
상속채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어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6.24 조회수 : 887
타이틀 아이콘 사건
청구이의 소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들은 망인이 남겨둔 채무를 승계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오고자 저희 법인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업무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한정승인 등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들은 느닷없이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는 망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인들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만 하면 망인이 남겨둔 채무에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느닷없이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한정승인 처리를 의뢰했던 당 법인에 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채권자가 망인 생전에 확정 판결문을 받아두었다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확정판결문 존재여부를 알았는지 여부, 망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자세하게 협의한 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청구이의소송은 물론 강제집행정지 등이 보전처분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신속하게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고, 당사자 쌍방간의 원활한 종결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는데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법원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요청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록 상속인들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바,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실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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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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