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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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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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 개시 결정
사실관계
피후견 대상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환경 :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갈수록 악화됨. 치매중증 현상. ② 능력 : 신체활동이 어렵고, 기억력이 좋지 않으며, 사람을 잘 알아보기 힘들어 하심.
쟁점사항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치매중증 현상 및 노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점, 이에 피후견 대상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후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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