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18 │ 조회수 : 9,413
|
||
사건
성년후견인 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중증 치매가 있으시고, 노환으로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 아버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 데, 의뢰인은 장남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아버지는 중증 치매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나,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정신감정, 법원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후견 심판 절차상 피후견인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실제 사건본인의 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한 재판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