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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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9.07 │ 조회수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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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유류분반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의뢰인인 피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이며, 원고들의 아버지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남동생인 피고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이에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은 피고 가족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은 피고 가족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도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받은 재산을 부풀려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우리 쪽에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우리 쪽에서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과 예금 등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하나 하나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 두고 사용한 금전에 대하여, 이 돈이 상대방 주소지 부근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거래 내용마다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끈질기게 밝혔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가족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많은 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돈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산 것이므로 이 돈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저희 쪽에서는 피상속인과 피고 가족이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우리 쪽에서 주장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은 모두 인정이 되었으며, 우리 쪽에서 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되지 않았고, 결국 증여가 명백하였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유류분 반환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지 않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원고들은 피상속인 계좌에 두고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끝까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각 거래 건 마다 인출된 지점을 찾아 확인하는 등으로 낱낱이 밝혀, 수억원의 증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부동산 중 재건축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가치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방어가 가능한 부분은 내용상 모두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 특별수익의 인정이 신중하게 판단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사자 명의로 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곳을 밝혀,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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