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1.07 │ 조회수 : 373
|
||
사건
유류분 반환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들은 어머니의 이른 사망으로 인해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피상속인이신 외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외할머니의 자녀들과 왕래가 없었고, 대습상속에 관한 지식이 없어 자신들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자신들도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외할머니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많은 부동산을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외할머니의 자녀들에게 외할머니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이 침해받은 유류분을 구하는 유류분반환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저희 측 의뢰인이 반환 받아야 할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들의 대리인은 소송 진행을 통해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장남에게 증여한 금액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후 소송 당사자들은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특성상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반환 받아야할 구체적인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원고들의 대리인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의 방법은 가액반환에 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증여받은 아파트 가치의 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제안한 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들도 약 3주만에 유류분 반환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한 상태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각자 양보해야할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산정한 유류분 반환액을 제안하였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