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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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4.06 │ 조회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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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원래 2명의 자녀에게 각각 자산을 나누어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녀가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았고, 이에 피상속인은 이후 다시 장녀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장녀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자신의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러자 차녀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을 나눠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녀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고 당황한 장녀는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방인 차녀가 주장하는 장녀의 특별수익 부분에 대해 방어하고, 상대방인 차녀가 청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유언에 관한 법리에 기반하여 어머니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주장으로 차녀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차녀는 담당 변호사의 방어에 유언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장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증된 부동산 외에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다며 장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등 증거들을 확보하여 차녀가 장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들이 장녀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차녀가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 장녀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가 끈질기게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끝에, 장녀의 특별수익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차녀가 청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유류분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어쨌든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텐데, 이 때 변호사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증거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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