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가처분과 장남의 역할등을 강조하며 조기에 분쟁을 완료한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6.05 조회수 : 964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와 자녀 1, 2가 있었습니다. 자녀 1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이고, 자녀 2는 재혼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이며, 처는 당연히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수도권에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 자녀1은 재산분할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2와 상의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등은 자녀 1을 기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전에 자녀1은 배우자가 비록 새어머니이지만,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았고, 아버지과 생활할수 있도록 매월 80만원씩 꾸준히 용돈도 드렸으며, 기타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으로써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새어머니의 행동에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 이에 망인의 남동생인 삼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보았는데, 평소 망인과 친하게 지내던 삼촌은 형수가 평소 망인에게 어린 자녀2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재산을 남겨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형수 성격으로 이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먼저 재산을 좀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 이후, 자녀 1은 평소 알고 있던 망인의 상가와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집은 이미 자녀2에게 증여가 되어 있고, 상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한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상가의 경우엔 자녀 1의 친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던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자녀 1의 친어머니 재산으로 새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였던 바, 자녀 1은 아버지의 행태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감을 느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채 이런일을 진행해온 다른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장남은 자신을 속여가면서 재산처리를 다 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나,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월 자신으로부터 용돈을 받아간 새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친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간 부분에 대하여 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사건해결 및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경우 장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망인이 증여한 것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신탁은 그 유형 등에 따라 지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장남도 아버지가 본인을 속이고 새어머니에게 증여한것이라는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여 유류분 반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과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것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처와 자녀 2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망인 사망 이후 매각을 한다고 하였던 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이후, 삼촌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법에 정해진 유류분 등만 청구하는 것이고, 망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재산 형성 과정과 생전에 장남으로써 해왔던 역할을 보면, 피고 1이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는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실제 이미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신속하게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리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짜피 우리가 유류분 이상을 청구하는게 아닌 만큼 신속하게 합의에 응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피고들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합의에는 피고1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오히려 소송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면도 있었으며, 합의 이후 소를 취하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고 이를 활용하였다는 점, 합의 단계에서 피고가 장남으로써 해온 역할 등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냈다는 점 등을 통해 합의단계에서는 가처분의 활용도 중요하고,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가족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형제들간의 약정금 이행청구소송 1심, 2..
[판결결과]
19.06.03
다음글 다음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채무상속 ..
[판결결과]
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