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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방어)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조정 활용사례 : 반환비용 최소화 및 사후분쟁 방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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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조회수 : 2,19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방어)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어머니)과 딸 1, 2, 3은 배우자(아버지)로 부터 오래전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은 딸3이 모시고 살았는데, 생전에 딸 3에게 본인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딸도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그 매도가액은 시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딸 1은 망인의 친자가 아닌 입양을 한 자녀이고, 성인이 된 후에는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별다른 교류없이 살아왔으며, 단지 본인이 가진 지분으로 인해 월세 정산 문제로 수년전에 한번 망인을 만났을 뿐이며, 망인의 사망사실도 몰랐고, 실제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 1은 망인이 사망한지 약 3년이 지난시점에 망인의 사망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망인이 자신의 지분을 딸3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딸1은 느닷없이 딸3에게 연락하여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무작정 나누라고 요구하였고, 딸 3입장에서는 평생 어머니를 찾아보지도 않은 입양녀가 무슨 염치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은 어머니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매입을 한것인데, 뭘 나누어 달라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 1은 갑자기 딸 3을 상대로, 망인이 본인 지분을 딸 3에게 매각한것은 단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본인 상속분을 내놓으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만약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망인이 딸3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한 것이므로 딸3이 딸1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딸 3은 억울한 마음에 몇날 몇일을 고민하다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위 소송의 대응 및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위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딸 3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딸 3에게는 현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여 종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명의신탁 및 증여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협의하면서, 명의신탁이 아니고 증여가 아닌 매매이므로 유류분 또한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 주장이 인정되는 분위기였고, 이후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를 중점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증여부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추후 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딸1과 딸3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 관계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력, 조정의사를 기본으로, 시가 산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조정위원과 딸1의 변호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3차례의 조정기일 끝에 결국 의뢰인이 만족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은 물론 유류분도 거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의 조정안이었으며, 단지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매입하는 정도에 약간의 금액을 가산하는 정도였습니다.

- 만약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딸 3이 일정의 유류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경우, 추후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같이 딸1의 공유지분을 정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절차를 십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시에 조정안에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상속에 관한 모든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조정절차는 판결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자유로운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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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 승소..
[판결결과]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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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어한 사례
[판결결과]
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