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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밝혀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8.27 조회수 : 2,242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는 돌아가신 형님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의뢰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절 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생전 큰아들이던 원고들의 피대습상속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고, 수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셨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갔다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님 생전에 장남이던 형님 측에 더 많은 재산이 증여 되었고, 피고인 의뢰인과 피고의 어머니가 그간 원고들을 물심양면 도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태가 괘씸하여 원래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원고 측에 전부 분할하려고 했던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피상속인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의 형님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 사건의 문제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오래전인 90년대 중반에 증여가 되었고, 피상속인이 의뢰인 형님의 명의로 직접 매수해 주신 것이 있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없다고 우기면서, 피고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산정을 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하게 상담하여 파악한 전후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운 후, 각종 증거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단계적으로 밝혀내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모르던 특별수익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 결국 원고측은, 소송 도중 자신들에게 유류분의 부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으며, 다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간청하여 의뢰인이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아울러, 원고측은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몹시 후회하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의뢰인측이 원하는 대로 분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우리쪽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들의 과거 특별수익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으며,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우리측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을 위하여 원고측 대리인측에 요청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도 마치게 해 드렸고, 이에 의뢰인도 끝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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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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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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