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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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8.27 │ 조회수 :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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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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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는 돌아가신 형님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의뢰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절 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생전 큰아들이던 원고들의 피대습상속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고, 수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셨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갔다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님 생전에 장남이던 형님 측에 더 많은 재산이 증여 되었고, 피고인 의뢰인과 피고의 어머니가 그간 원고들을 물심양면 도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태가 괘씸하여 원래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원고 측에 전부 분할하려고 했던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 피상속인이 원고들 및 원고들의 피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의 형님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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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문제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오래전인 90년대 중반에 증여가 되었고, 피상속인이 의뢰인 형님의 명의로 직접 매수해 주신 것이 있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없다고 우기면서, 피고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산정을 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자세하게 상담하여 파악한 전후사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세운 후, 각종 증거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단계적으로 밝혀내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모르던 특별수익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1) 결과
- 결국 원고측은, 소송 도중 자신들에게 유류분의 부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으며, 다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간청하여 의뢰인이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아울러, 원고측은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몹시 후회하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의뢰인측이 원하는 대로 분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우리쪽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들의 과거 특별수익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으며,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우리측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할을 위하여 원고측 대리인측에 요청하여,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도 마치게 해 드렸고, 이에 의뢰인도 끝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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