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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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임호범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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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심판
사실관계
망인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남편과 장남, 장녀,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후 장남은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무단으로 단독 점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녀와 차남이 항의하자 위 부동산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점유하라고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장녀와 차남(청구인들)은 아버지와 장남(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상대방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남편의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해둔 것이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여 명의 신탁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증거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기여분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방 중 아버지의 기여분만을 40%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초기 아버지의 기여분을 70%로 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조사와 날카로운 주장을 통하여 이를 40%로 낮추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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