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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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4.15 │ 조회수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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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상당 부분 인정되자,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쪽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한편, 우리도 부대항고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추가 특별수익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 망인의 자녀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 망인의 재혼배우자의 추가 특별수익 인정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망인은 재혼배우자 뿐 아니라 재혼배우자의 자녀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담당변호사는 이를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1심 선고 이후 상대방은 항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는 항고심에서 1심 이후의 변화된 사정과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과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법원은 당초 상대방이 항고이유로 제기한 전혼배우자 특별수익 공제 주장을 기각한 반면, 우리가 항고를 통해 주장한 전혼 배우자의 추가 특별수익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보다 훨씬 의미있는 항고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있어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특별수익의 범위등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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