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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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4.22 │ 조회수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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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평소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토지 전부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겨두셨고, 장남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쳤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남기신 유지에 따라 장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구체적인 유류분 금액 산정 및 합의점 도출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에서 장남이 토지를 유증 받은 것 이외 다른 재산도 증여 받은 것이 많다며 그 증여 재산을 파악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장남은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해드렸고, 협의서도 작성해드리는 등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 장남은 협의 끝에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어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외로 합의가 성사되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 점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소송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다보니, 아무래도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시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듣고 협의를 하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고, 상대방과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소송에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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