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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끈질긴 노력으로 상대방의 증여재산을 찾아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20.04.30 조회수 : 83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 의뢰인을 비롯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와 혼인하여 딸을 두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미국에서 유학 후 정착한 딸에게 상당한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두 번째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장남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며, 부동산과 예금 등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재산을 남기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망인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한편, 망인이 두 번째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한 금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그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는 자신이 망인이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망인과 수십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70%로 인정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아울러 망인의 딸은 본인이 미국에서 받은 것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한편,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전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1심 재판부는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70%의 상당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주장한 두 번째 배우자와 딸의 특별수익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고를 제기하여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밝혀내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딸의 특별수익이 추가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상속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 결국 상대방측에서도 증거를 통해 인정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모든 당사자들이 재항고를 하지 않아, 2심 심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당사자들이 외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망인으로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및 외화로 금전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담당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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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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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빠른 합의를 통해, 유류분을 반환 받은 ..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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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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