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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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4.30 │ 조회수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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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 의뢰인을 비롯하여 두 아들을 두었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와 혼인하여 딸을 두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미국에서 유학 후 정착한 딸에게 상당한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두 번째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금전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장남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며, 부동산과 예금 등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재산을 남기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망인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여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한편, 망인이 두 번째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한 금전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끈질기게 찾아내어 그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는 자신이 망인이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망인과 수십 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70%로 인정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아울러 망인의 딸은 본인이 미국에서 받은 것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한편,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전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1심 재판부는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70%의 상당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우리측에서 주장한 두 번째 배우자와 딸의 특별수익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고를 제기하여 딸의 특별수익을 추가로 밝혀내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딸의 특별수익이 추가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상속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 결국 상대방측에서도 증거를 통해 인정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모든 당사자들이 재항고를 하지 않아, 2심 심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당사자들이 외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망인으로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및 외화로 금전을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담당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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