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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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05.13 │ 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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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의뢰인)와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몇 년째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히 상속재산을 경매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방법 결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기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한 뒤 이를 정리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온 과정을 상세히 작성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자료 하나까지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분할받되, 상대방에 대해서 현금 정산이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저희의 예상보다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구체적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배우자였던 의뢰인이 뚜렷한 직장을 가졌던 적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점이 크게 인정받으면서, 저희 측 예상보다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기여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특별한 경제적 기여 부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부부사이의 일이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인생사를 꾸준히 들으면서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기여분을 높게 인정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의뢰인의 자녀의 한마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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