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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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5.22 │ 조회수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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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정명의회복(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를 받았다는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 후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의 무효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를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저희가 청구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긴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있다가 의외로 소송이 조기에 종결된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 하여 상속재산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등기가 이전된 경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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