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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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7.13 │ 조회수 :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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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던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중 첫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망 직전 무단으로 각 수억원을 인출 해 가져갔고, 이에 의뢰인인 배우자와 막내 아들은 소송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도 같은 규모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돈을 자신들에게 증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막내 아들과 배우자인 어머니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사무관리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특별수익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아버지 사망 전후의 사정을 소상히 밝혀, 상대방들의 증여 주장을 무력화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이뤄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막내아들이 받은 돈은 사무관리의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 하였으며, 어머니가 받은 돈은 여생을 부양하는 의미로 지급한 돈이라고 방어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소송 막바지에 이르러 조정을 하였고, 우리 쪽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대부분을 인정받아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었으며,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어머니가 살고 계신 건물은 어머니가 전부 분할 받고, 막내 아들이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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