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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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7.14 │ 조회수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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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반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어머니 사후 자녀인 원고1, 2(상대방들)과 피고(의뢰인), 막내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어머니로부터 전세 보증금과 건물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임대차 보증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각종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반박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또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각종 증거를 확보·정리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과 긴밀한 협의과정에서 어머니는 원고1과 막내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준 점과, 미국에 있는 원고2에게 상당한 금전을 수회에 걸쳐 송금해 준 사실을 파악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각종 증거 등을 수집하여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1과 막내의 사업은 사업자 명의가 막내의 명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1이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망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이들에 대한 공동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1심과 항소심 모두 저희 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1심 선고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항소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였는 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1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2의 청구는 청구금액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쌍방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하나의 증여재산을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모호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실질적인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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