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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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7.15 │ 조회수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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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어머니와 딸인 피고(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 은행(상대방)에 4,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망인의 사망 직전 어머니는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뢰인)의 예금 계좌를 통해 약 3,200만원을 출금하여, 병원비 및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 은행(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아버지의 예금 계좌에서 이체 받은 3,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원고 은행(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송달 받고 매우 당황하여 어머니와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인 피고와 어머니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상대방인 원고 은행 주장의 사실상·법리상 허점을 파고드는 것또한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와 피고(의뢰인)에게 법리 검토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이제 막 20살이 된 피고(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피하고 싶고, 채무를 감액하여 분할 변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 은행(상대방) 주장의 사실상·법리상 허점을 파고들어 피고(의뢰인)이 원고 은행(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방향으로 원고 은행(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의뢰인 모녀가 희망하던 대로, 채무는 1/3이 감액된 금액으로 36개월 분할납부로 최종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당히 감액된 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함으로써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민법이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와는 무관하게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은 채권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그 재산을 증여 받고 사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법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바, 상속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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