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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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8.11 │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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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등록부정정
사실관계
- 사건본인의 자녀인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와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본인의 등록부정정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의 오류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의 오류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②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사건본인이 오랜 기간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기존에 사용하여 온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부정정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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