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8.18 │ 조회수 : 3,122
|
||
사건
- 유언이행, 유류분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 자필유언서를 남겨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필유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제3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이행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유언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유언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언서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적법한 유언장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해당 유언서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적법한 유언장인지 여부가 중요했기에,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에 대한 자필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필유언서가 피상속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필유언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저희 법인은 자필유언서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유언이행 사건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조정 당시 초반에는 양측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분담, 상속채무 분담과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도 그 동안의 주장 경과, 조정 기일 진행 사항들을 고려하여 상속세 분담, 상속채무 분담 등의 내용도 포함시킨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나,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그 상속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신 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