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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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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조회수 : 485
타이틀 아이콘 사건
-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 중 수천만원이 제3자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신터라 이를 제3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제3자가 배우자에게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이를 분할 받아 제3자에게 변제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돈 중 일부를 의뢰인 계좌로 입금을 한 뒤 이를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며, 기타 의뢰인이 취득하였던 부동산 일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던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측에서는, 해당 계좌가 제3자의 차명계좌로써, 잔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집요하게 특별수익을 밝히기 위한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쪽에서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각 자금은 그 형성경위와 사용처에 비추어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기타 다른 부동산 또한 의뢰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점이라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우리 측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제3자의 차명 채권도 인정받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혼 자녀들인 상대방들이 덮어놓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몰아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한편,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부동산 처분 수익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이 반드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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