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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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08.24 │ 조회수 :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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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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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은 생전 자녀들 중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분할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측이 기여분 주장을 하였습니다. ![]()
- 해당 사건에서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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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인은 상속인들 중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이를 반영한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는 기여분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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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저희쪽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의 생전 증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도 명하여 주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조속히 상속재산을 정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대방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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