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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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8.25 │ 조회수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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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소유권확인
사실관계
- 상속인들 중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은 저희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원고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소재한 분묘의 위치나 규모, 관리상태, 부동산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고, 원고에게 유리한 증인의 증언을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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