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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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8.28 │ 조회수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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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여금(한정승인 소송대응 사건)
사실관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과 언니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후 그 상속재산으로 거주하던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상속채무로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과 장례식 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왔던 차용금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은행 대출금과 차용금을 변제한 뒤, 모든 상속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한참 뒤 별안간 다른 은행에서 아버지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 해당 특별한정승인의 효력 인정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일단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아버지가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은행은 의뢰인이 상속채무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변제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이 원래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여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와 의뢰인의 생활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의 오랜 노력 끝에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채권자들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끈질기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에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 받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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