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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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9.08 │ 조회수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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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할 만 한 돈이 없었고,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 하였는데, 당시 등기를 담당하였던 자의 조언에 따라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증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등기부상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등기부상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이 없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등기부상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긴 하나,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과 달리 실질적인 원인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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