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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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9.09 │ 조회수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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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사실관계
-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비롯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후 두 번째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두었습니다.
- 망인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망인은 생전에 두 번째 배우자와 특정 자녀들에게만 다수의 아파트를 비롯하여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의뢰인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전만을 지원 받았습니다. - 망인의 사후 이렇다 할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던바, 의뢰인은 결국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후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던 계모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쟁점사항
-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기가 오래되어 증여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힘든 것들이 상당수 있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상대방들은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유류분을 반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소유 내역을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밝히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너무 오래 되어 증여 사실을 정확한 입증이 힘든 것들이 상당수 있었던바, 담당변호사는 상대방들을 압박하여 조정에 임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담당변호사가 각종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들을 압박한 결과, 계모와 차남들이 의뢰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끝내 조정에 응하지 않았던 장남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기가 오래되거나 차명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경우 판결을 통해 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접증거들을 확보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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