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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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09.10 │ 조회수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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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유증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제1심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저희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이 경과하여 상대방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2심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들이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유류분 청구권자가 1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를 알지 못하면 소송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방어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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